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신고 의무화된다


등록일 2013-12-23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신고 의무화된다
- 2013. 5월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11월 29일 시행 -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청소년활동진흥법」이 11월 2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

○ 이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최소한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그러나 아동 학대행위, 성폭력 범죄 등을 범하여 그 형의 집행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그 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거부되어 활동을 주최할 수 없다.

*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제2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 제3항)

○ 또한,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또는 참가자가 의료조치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며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도 참가자의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의료조치 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시행 등으로 개인이나 임의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청소년활동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수리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정보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한다.

○ 청소년과 학부모는 이를 참고하여 보다 안전한 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다.

○ 현재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해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이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사전신고가 의무화됨으로써 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 “또한, 올해 여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활동 관련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보다 안심하고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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