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27일 '2013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총 8천5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공익 제보자의 신고로 건보공단은 17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 청구한 급여비용 총 7억1천529만원을 적발해 환수했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02만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2천200만원이다.
이번에 걸린 장기요양기관들은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 등이 실제 일하지 않는데 일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허위 신고했다. 또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 제공한 것처럼 꾸미거나 제공시간을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사례는 2010년 95건에서 2011년 138건, 2012년 162건, 2013년 12월 현재 225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공단은 신고포상금제로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총 120억원을 거둬들여 재정누수를 방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
www.longtermcare.co.kr)이나 우편, 직접 방문, 전용전화(☎02-390-2008)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30 09: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