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현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8.28전월세 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발표했던 ‘전세금 안심대출’제도를 새해 본격 시행한다.
국토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전세대출제도인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이를 위해 국토부 및 대한보증은 30일 시범사업기관인 우리은행과 이런 내용으로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세금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을 연계했다.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통해 시중보다 싼 3.5∼3.7%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과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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