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붙임1 :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표시 관련 주요내용
○ 2013년까지는 의료법 제74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 전문과목(10개):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 그러나 의료법 부칙 제2조(‘09.1.30 법률 제9386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14년 1월부터는 1차 의료기관까지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전문의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치과진료의 전문성과 의료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0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하여 ’13년까지 1,571명이 배출되었으나 그간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다.
※ 붙임2 :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현황
○ 다만, ‘1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라는 단서가 있어 전문의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
○ 또한 ‘08년 이전에 전공의과정을 수료한 ’기존 전문의‘에게는 전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과규정 미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전문의 제도는 학문의 발전과 높은 임상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지만 ‘전문과목 표방시 해당과목만 진료’하는 것은 의과나 한의과 등에 비추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하에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 동 위원회는 치과의료현장에서 표방외 과목 진료를 하거나 고발이 있을경우에 대비해 전문적 심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 복지부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으며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