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


등록일 2013-12-31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
- 2014. 1.1 부터 보다 양질의 제품이 환자 치료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에 대하여 처방근거(原典)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하여 201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정비하여 1회 복용 분량(1포)을 종전에 비해 1/2수준으로 줄여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였음.

○ 아울러, ‘87년 정한 상한금액은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09~’12 평균치)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반영시켜 현실화함으로써 양질의 제품이 환자 치료에 사용되어 한방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소요 65억원 전망, ‘12년도 청구액 271억원)

* 단미엑스산제(예시) 경방갈근엑스산(건조엑스 0.568g당) 26원 => 42원
* 혼합엑스산제(예시) 한중오적산(건조엑스함량 1일3포) 17.765g 1,728원 => (건조엑스함량 1일3포) 8.151g 1,4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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