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은 늘리고 !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


등록일 2014-01-27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은 늘리고 !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25개 확대하여 적용 -
- 확대 대상자 1.1만명~3.3만명의 본인부담율 10%로 낮아져 -



[사 례]

13세 A 아동은 ‘12년도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F80.3)] 질환으로 입원(본인부담율 20%) 및 외래(본인부담율 60%) 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가 124만원이 나왔고, 51만원을 본인이 납부하였다.
동 질병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로 지정 되면 입원 및 외래 모두 본인부담율이 10%로 경감되고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3만원이 되어 이전 보다 진료비 부담이 38만원 줄어들게 되어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 ‘14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25개 확대하여 적용한다.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인부담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 (산정특례 전) 본인부담율이 입원 20%, 외래 30~60%→(산정특례 후) 입원 및 외래 10%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계획은「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되어 발표(‘13.6.26)된 바 있으며,

○ 추가된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고, 금번 질환이 확대되면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재(‘13년기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수는 63만명이고, 건강보험에서 2조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현재 적용개수는 산정특례 v코드 기준으로142종(세부질환기준 약1,600여개)

○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금번 확대된 질환은 2014년 2월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이 완료 되었으며,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ㆍ확인,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 공단홈페이지(http://www.nhis.kr)→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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