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 학교매점서 퇴출


등록일 2014-01-2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앞으로 학교매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당 0.15㎖ 이상 들어간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어린이들의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고카페인 음료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카페인의 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28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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