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144개소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등록일 2014-02-06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144개소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 특별조사(‘13.11~12, 2개월) 결과 29억 환수, 167건 행정처분,
9천 6백만원 과태료 부과, 2개 기관 수사의뢰 조치 -
- 불법ㆍ부당 의심기관 조사 강화, 불합리한 제도 지속적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하고,

○ 조사결과 불법이 확인된 144개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 환수조치와, 167건의 행정처분* 및 9천 6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하고,
* 개선명령 5건, 경고 70건, 영업정지 36건, 지정취소 55건, 폐쇄명령 1건

○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 부산의 00센터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3년 동안 약 7억 2백만원을 부당 청구함.

○ 경남의 00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거짓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통장으로 입금 후, 모(母)법인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년 7개월 동안 시설운영비 약 3천 3백만원을 횡령함.


□ 이번 조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의심된 전국 236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2013.11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144개 기관에서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6억 2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 “거짓으로 등록한 종사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시설장의 개인연금보험료를 공금에서 납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설운영비 2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 이에 따라, “법 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형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조치 등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ㆍ폐업 반복 등 불법ㆍ부당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고,

○ “불법 유인ㆍ알선자 처벌, 위반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 규정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주요 내용 : 영리목적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및 불법 유인ㆍ알선 금지, 거짓 청구한 기관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1년) 등

○ “장기요양수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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