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를 돌보느라 고통받는 보호자들을 위해 ‘치매환자 가족휴가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환자 5만명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집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나 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가족에게 1년에 두 번, 2박3일 동안 환자를 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월 한도액을 초과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치매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환자와 동반 자살하는 등 보호자들의 고통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건강검진으로 치매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벼운 증상의 치매환자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으로 분류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간보호, 치매 특화 방문요양 등을 서비스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요양서비스의 본인 부담은 월 10만원 정도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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