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년도 전국 430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이 ’12년도 69.7%에서 ‘13년도 81.4%로 11.7%p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의료법 상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할 시설ㆍ장비ㆍ인력에 대한 기준에 대해 각 기관이 충족하고 있는 비율
○ 특히 가장 소규모 응급의료기관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 충족률이 크게 향상(‘12년 58.1%→’13년 73.7%) 되었는데,
- 이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이 ‘12년 32.5%에서 ’13년 63.1%로 두배 가까이 대폭 향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이 낮은 것은 대부분 전담 의사·간호사 부족같이 인력기준을 맞추지 못해서였는데,
- 복지부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규모를 늘리면서 법정 기준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법정기준 미충족시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것이 충족률 향상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그러나 아직도 취약지 법정기준 충족율은 63.1%에 불과해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 지역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 : 전담의사 1명/2명 (연간 내원환자 1만명 이하/이상), 전담 간호사 5명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지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어 더 어려운 지역을 응급의료 ‘고도(高度) 취약지’로 고시하여 추가지원하고,
- 거점 대형병원에서 취약지 응급실로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시도별로 보면, 전남, 광주, 울산 등의 충족률이 20%p 이상 대폭 향상되으며, 서울, 충북은 감소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긴 10개 기관을 공개하였다. (중증응급환자 : 기대생존율이 95%미만인 질환군 환자)
○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수술장,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옮겨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응급실 체류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평균은 5.9시간으로, 이는 전년도 6.3시간보다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응급실 재실시간이 긴 병원은 서울보훈병원(31.1시간)이며, 그 다음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20.5시간), 조선대병원(19.1시간), 화순전남대병원(16.7시간)순으로 나타났다. (붙임1 참조)
□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지수*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년도 대비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과밀화 지수: 응급병상에 비해 응급의료환자가 많아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정도를 측정한 지수
○ 가장 과밀한 상위 10개 병원의 과밀화지수는 ‘12년 146.7%에서 ’13년 129.1%로 다소 완화되었다.
○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경북대병원, 서울보훈병원, 전북대병원 순이었다. (붙임1 참조)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가 이런 과밀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오래 기다려 불편하게 되므로, 응급실 병상여유현황을 www.1339.or.kr 또는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 미리 확인하거나 119에 문의한 후 의료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 성적이 좋은 상위40%, 중위 40%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