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은 초등학생들이 재판절차 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만화 형식으로 풀어낸 사법교육교재 두 권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3·4권은 각 200쪽 분량으로 스마트폰 분실사건, SNS 왕따 사건 등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들어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민사조정절차 등 각종 재판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했다.
법교육 전문가와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재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
대법원은 "만화를 읽다 보면 자연스레 재판 절차 등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초등학교와 어린이 도서관, 지역아동센터에 무상 배부해 어린이들이 법원과 재판을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법의식을 기르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전국 법원에 1만2천권을 배포해 홍보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1·2권을 처음 펴냈다. 1·2권은 법원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이번에 발간된 3·4권은 초등학생들이 직접 재판이나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절차를 풀어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20 15: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