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늘면서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도 증가


등록일 2014-02-27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중국·인도네시아·태국어 외국인가입자 전용 콜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외국인도 해마다 늘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의 연도별 외국인 가입자 현황을 보면, 2005년 6만7천288명에서 2009년 15만9천85명, 2011년 20만1천472명, 2013년 22만8천838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 가입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10만7천280명), 인도네시아(2만685명), 미국(1만7천473명), 태국(1만7천72명), 스리랑카(1만6천158명), 필리핀(1만5천159명), 캐나다(6천139명), 대만(3천577명), 기타(홍콩·인도·브라질·아르헨티나 등 144개국, 2만5천295명) 등의 순이다.

이들 외국인 가입자는 연수취업이나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등의 형태로 한국으로 들어와 일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조선족 동포가 방문취업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연수취업이나 비전문취업으로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외국인 가입자가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해외송금을 통해 주고 있다.

2010년부터는 인천공항 상담센터에서 출국하는 외국인 가입자에게 즉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총 8천743명의 외국인 가입자가 인천공항 즉시 지급 서비스를 이용해 346억4천800만원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갔다.

또 외국인 가입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본국의 유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주고 있다.

아울러 미처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출국한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스리랑카 등과 양해각서를 맺어 본인확인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국 사회보험기관에서 직접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3월 3일부터는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태국인들에게 해당 모국어 상담원이 직접 국민연금제도 안내, 가입내용 확인, 급여청구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상담 전화번호는 ☎02-2176-8730(태국어), 02-2176-8734(인도네시아어), 02-2176-8735(중국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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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27 10: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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