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증설 사전협의제 도입(‘ 15년부터), 경증 외래진료 억제 기준 신설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15∼’ 17년, 3년)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권역별(전국 10개권역)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 12∼’ 14년, 43개소)하고,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병원 20%)
금번 개정안은 공청회(‘ 13.12.10)를 통한 의견수렴 후, 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수도권·대형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동네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만성 외래환자 진료 비중을 줄임으로써 증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쟁적인 병상증설을 억제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고,
경증·만성 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하여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응급진료와 중환자 진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를 더 많이 수행하도록 전문질병군 진료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본연의 진료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 15년부터 병상 증설에 대해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였다.
(현행) 환자의 의료이용실적을 반영하여 소요병상수를 산출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수를 늘릴수록 의료이용실적이 증가되어 차기 소요병상수를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키게 되므로,
(개정) 소요병상수 산출 시 당초 지정된 병상수 이상 증설된 만큼을 제외하고 산출하여,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다.
(신설) 금년 지정 이후 ‘ 15년부터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시 복지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향후 지역별 병상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병상 과잉지역의 병상 증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및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 평가지표를 신설하였다.
(개선) ‘ 15년 시작되는 2주기 의료기관 인증부터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기준을대폭 강화하였다.
* 인증 조사항목 확대(현행 408 → 537개), 조사 판정기준 및 인증등급 결정 수준 상향조정, 사후관리 강화 등
(신설) 권역 의료의 구심점으로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며, ’ 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중증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 14년 7월부터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입원환자의 경우, 전문질병군 진료 수행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현행) 전문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율 기준(전문 12%, 단순 21%)은 ’ 0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하여 변별력이 부족하던 것을,
* 중증환자 진료기능 평가를 위해 입원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해야 하는 전문질병군, 지양해야 하는 단순질병군, 기타인 일반질병군으로 분류
(개정) 최근(‘ 12년) 진료실적을 반영하여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6% 이하로 기준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다발성 외상, 루게릭병 등 전문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질병들에 대해서는,
임상학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질병군 분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 15년 지정 이후부터 적용하여 ’ 17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외래진료의 경우,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외래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하였다.
(현행) 상급종합병원에서 동네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만성 외래환자의 비중이 증가하나 외래환자 진료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52개 상병을 ‘ 의원중점 외래질환’ 으로 선정하고,(붙임2)
그 비율이 17% 이하일 것을 기준으로 신설하여, 경증?만성질환의 외래진료를 줄이도록 유도하였다.
*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구매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50% 적용(이외의 경우 30% 적용)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교육연구 등에 대해 평가가 중복되어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연구 등의 분야별 의료기관평가(병원신임평가, 연구중심평원 지정 등)에서 세부 기준을 강화하고, 주요평가 결과는 연동하여 유사?중복지표는 일원화하는 등 평가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 14년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금년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통해 금년 12월에 2기 상급종합병원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4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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