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률 70% 달성 경단여성 노동시장 유인이 관건; 근로자 유산·사산 시 임신기간 따라 휴가 보장; 출산 후 주 1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 수유시설 등 설치 시 사업주에 최대 7억까지 융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4년 전에야 결혼에 골인한 김미정(41·여)씨. 결혼 1년 만에 임신에 성공했지만, 유산의 아픔도 겪었다. 인공수정 시술을 통해 어렵게 다시 임신에 성공한 김씨는 10개월 만에 쌍둥이 엄마가 됐다. 쌍둥이 임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걱정도 많았다. 1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장님의 배려와 정부의 각종 지원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특히 모르면 그냥 넘어갔을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큰 도움이 됐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력 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0~40대 남성 고용률은 90%대를 기록했다. 반면 여성 고용률은 53.9%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13개국의 여성 고용률 평균(69.4%)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 25~29세에는 남성(69.6%)과 여성(68.0%)의 고용률이 비슷하지만, 30대(남성 90.2%, 여성 56.7%)와 40대(92.0%, 64.6%)에는 고용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출산·육아기에 들어가는 여성 상당수가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정부는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육아휴직 확대와 보육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일하고 있거나 일을 찾고 있는 여성에게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정부의 일하는 여성 지원제도들을 정리해 봤다.
◇부인이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도 출산휴가를
임신·출산기 여성 지원 정책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제도 △유산·사산휴가(급여)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또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출산 전후 휴가 제도는 여성이 출산일을 전후해 90일(출산 전 44일 이하·출산일 1일·출산 후 45일 이상)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은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초기 유산의 위험이 있거나,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전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90일간 최대 405만원(다태아 최대 540만원)을, 대규모 기업은 90일 중 30일에 한해 최대 135만원(다태아 최대 202.5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자연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가 보장되며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있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후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3~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 휴가다.
아울러 임신 여성 한 명당 50만원(다태아 70만원) 규모의 진료비를 지원하며,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도 일부 지원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여성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어야 한다.
◇육아가 걱정이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영유아기 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은 △육아휴직(급여)제도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아이 돌봄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출산 육아기 고용 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용 무상지원 및 융자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사업자 지원 대책도 있다.
이 중 육아휴직(급여)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급여의 15%는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합산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휴직기간에 회사를 퇴사·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기 근로자들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한 기간이 현재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사업주는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다.
◇수유시설 만들려면… 정부서 최고 7억까지 융자
전 연령대별 여성 지원 정책은 △취업 성공 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촉진 지원금 △여성고용 환경개선 융자사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실) 운영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나뉜다.
이 중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 촉진 지원금은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년간 최대 86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유 시설, 휴게실, 수면실 등 여성고용 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해 여성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는 시설 건립비·매입비·임차비 등의 비용을 장기 저리(연 1%)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실비 범위 안에서 최고 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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