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42% "4대보험 미가입"


등록일 2014-03-05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주유소와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열명 가운데 네명꼴로 4대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6개 업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천798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된 근로자는 41.9%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4대 보험에 하나도 가입돼 있지 않다는 대답이 42%나 됐다.

이번 조사는 시의 임금체불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10명이 서울지역 편의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주유수, 화장품판매점, 패스트푸드점에 근무하는 근로자 1천798명에게 설문조사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6개 업종 가운데 편의점의 4대보험 가입률이 13.2%(국민연금)∼22.8%(산재보험)로 가장 낮았다.

주유소는 4대보험의 가입률이 74.3∼79.2%로 6개 업종 가운데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근로자는 75.3%로 파악됐다.

다만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의 비율은 57.1%로 다른 업종의 75.9∼95.1%에 훨씬 못 미쳤다.

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킨다는 대답 역시 편의점이 87.0%로 가장 낮았고, 주유소 90.1% , 화장품판매점 95.6%, 커피전문점 99.2%, 패스트푸드점 99.3% 등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병수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달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기준 준수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부당한 처우를 겪은 근로자는 시 민원접수 전용창구인 '눈물그만' 웹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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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05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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