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휠체어 이동공간·층간 경사로 확보해야


등록일 2014-03-14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4월부터 시행…기존 요양병원은 1년 유예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4월부터 요양병원은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휠체어와 병상 이동이 가능한 공간과 복도를 확보하며, 층간 경사로를 마련해야 한다.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 환자의 입원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병원 시설기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해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벽면과 벽면 사이의 치수(유효 폭)는 1.2m 이상 되도록 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폭 1.2m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의 층간 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 바닥의 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와 비상연락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4월 5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기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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