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4-03-19
학력위주의 근로능력평가 항목이 ‘국가공인자격증과 취업경력’으로 개선됐다.
보건복지부가 19일 '근로능력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단순히 ‘연령과 학력’으로만 평가하던 취업가능성의 기준을 '국가공인자격증과 취업경력'으로 개선했다.
고시에 따르면 현행 고교 중퇴 이하 0점, 고졸 이상 3점, 전문대졸 이상 4점 등의 취업가능성 항목이 국가공인자격증 유무와 취업경력연한 수에 따라 0점에서 4점으로 변경됐다.
이는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자활근로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 항목 중 취업가능성 기준이 학력에 따라 평가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최동익 의원은 “학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취업가능성 기준은 ‘학력철폐’라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보다는 자격증이나 직장경력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학력 차별적이던 근로능력평가 기준이 국가공인자격증과 취업경력이라는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돼 진심으로 환영한다” 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등록일:2014-03-19/수정일: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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