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등록일 2014-03-31





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 기초노령연금도 4월부터 2,300원 더 오른 월 9만 9,100원 지급 -
-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26만원, 상한액 408만원으로 상향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 또한 2014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반영된 결과이다.

○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21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4,690원, 자녀·부모는 163,090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 사례]
▣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는 16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60,830원('98년)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3년에는 월 445,050원을 받았고, 2014년에는 물가변동률 1.3%(5,780원)를 반영하여 월 450,830원을 받게 됨


○ 또한 201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4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292로, 2014년 기준 529만 2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 1995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매월 15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53년3월생)가 2014년 3월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50만원 기준으로 월 약 48만3천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15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55만8천원을 받게 된다.


○ 매년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14.1.23~3.4) 하였으며, 국회에서 입법이 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인상된다.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 A값 :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

-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 6,800원에서 9만 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 4,900원에서 15만 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수급자는 최대 월 36만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 적용(’14.7월~’15.6월)된다.


□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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