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13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수정)


등록일 2014-04-21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소득증가자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 수정

 

- 정산금액 : 15894억원 -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은 금년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2013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였다고 밝혔다.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1천만명에 대하여 1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다. (2012: 15876억원)

<2013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현황>
 

구 분

대상자

(만명)

비율

(%)

보험료

(억원)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천원)

비 고

소계

근로자

사용자

합 계

1229

100

15894

129

65

65

 

소득증가자

761

61.9

19226

253

126

126

추가징수

소득감소자

238

19.4

3332

140

70

70

환 급

소득무변동자

230

18.7

-

-

-

-

정산없음

 

-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38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332원을 돌려받게 되며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9천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45백원씩 나누어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25경에 고지되며 510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 3배 미만은 5 3배 이상은 10 이내 분할 납부 가능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정산〉

 

 

 

2013년 건강보험료는 201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3년도에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 경우에는 20144월에 보험료 정산을 실시

* 2000년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해 오고 있음.

2014.04.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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