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가자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 수정
- 정산금액 : 1조 5894억원 -
□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은 금년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천만명에 대하여 1조 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다. (2012년 : 1조 5876억원)
<2013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현황>
구 분 | 대상자 (만명) | 비율 (%) | 보험료 (억원) |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천원) | 비 고 | ||
소계 | 근로자 | 사용자 | |||||
합 계 | 1229 | 100 | 15894 | 129 | 65 | 65 | |
소득증가자 | 761 | 61.9 | 19226 | 253 | 126 | 126 | 추가징수 |
소득감소자 | 238 | 19.4 | △3332 | △140 | △70 | △70 | 환 급 |
소득무변동자 | 230 | 18.7 | - | - | - | - | 정산없음 |
-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 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38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332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9천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 4천 5백원씩 나누어 내게 된다.
□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 가능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정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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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건강보험료는 201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3년도에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2014년 4월에 보험료 정산을 실시 * 2000년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해 오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