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임대주택법 개정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임대주택 건설이나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등에 쓰이던 국민주택기금을 앞으로는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출자할 수도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아 마련한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에 따라 주택기금은 앞으로 공동투자협약을 맺은 40개 금융기관에 함께 임대주택 리츠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뒤 6월부터 시범적으로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착공 물량이 당초 2만6천가구에서 5만가구까지 확대돼 서민의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 요건이 전용면적 85㎡ 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2013년 3월 말 이전에 매입하거나 건설한 85㎡ 이하 주택만 해당됐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 등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형사 처벌이 징역·벌금형에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되고,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시스템에는 전국의 150만가구에 달하는 공공·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임대사업자, 임차인, 임대조건 등)가 모두 담기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통계 관리가 정확해져 부정 입주자 적발이 쉬워지고 누구나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의무 임대기간을 줄여주고 의무 임대기간 중에도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까지 개정되면 민간의 임대사업이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9 2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