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14. 5. 12.(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예고기간 ’14. 6. 23.까지).
○ 지난 해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13. 12. 31.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었습니다.
○ ’14. 9. 29. 시행을 앞두고 있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 아니라 보호관계의 회복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 등 아동보호절차 신설,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절차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정안은 ① 법무부장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을 추가적인 학대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②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 개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사건관리회의」근거규정을 신설하고,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이 보호조치나 처분과 관련한 피해아동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게 하고, ④ 법률에서 위임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 시행규칙 제정안은 ①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여 일선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급박한 피해현장에서 지체없는 구호와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느 기관이든지 피해현장에 먼저 도착한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며, 위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14. 9. 29.에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아동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적인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학대피해로부터 대상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사건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검사가 임시조치·보호처분의 청구 또는 변경 청구 여부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검사는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등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적절한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조치, 보호명령 등에 관한 피해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이 위탁된 보호시설 등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피해아동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하거나 조치, 보호명령 집행에 따른 불편은 없는지, 더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펴 보호방법을 변경하는 등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 임시조치 등 법률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 임시조치청구서, 동행요청서,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서 등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빠짐없이 마련하였습니다.
○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법에 정해진 절차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동행요청 후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우선 조사 · 질문 및 응급조치를 정하였습니다.
○ 동행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동시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개입을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도착한 사람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질문을 하거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급한 상황에 있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향후 계획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2014년 9월 29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4.05.12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