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열질환감시 보고대상 확대, 사망자 심층조사 실시 등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 응급실이 마련된 전국 의료기관(544개, ’13.5월말 현재)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 온열질환 : 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
○ 파악된 폭염 건강피해 현황정보를 일간 단위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건강피해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다.
※ 폭염 건강피해 현황 정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감염병관리 → 기후변화와 건강 → 극한기온
□ 매년 온열환자가 증가하여 금년부터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 온열질환 보고기관을 국가 지정 응급의료기관(‘13년, 436개소)으로부터 전국 응급실이 마련된 의료기관(’14년 544개소)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 또한 응급실 진료결과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되었을 경우, 발생지역 보건소 및 지자체와 함께 지체없이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폭염과의 연관성을 결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폭염특보 등 기상예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물 자주 마시기,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옷 입기 등「폭염대비 건강수칙」준수를 당부하였다.
○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대비 건강수칙》
○ 오전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 및 작업은 피하십시오. |
2014.05.29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