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활동상황 신고해야
물리치료사·방사선사 등…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앞으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들도 처음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를 도입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수급 및 질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전체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해당하는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으로 2013년 12월 기준, 28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신고를 위해 의료기사들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면허신고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2012년 4월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다.
의료인의 경우 전체 면허보유자(신고대상자) 45만 6000명 중 73.7%인 33만 7000명이 신고를 완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2
2014.06.02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