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결혼이주여성들이 수당을 받으면서 취업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성공보수'까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개인별 구직 상황을 진단해 그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참여 수당과 취업 성공 수당까지 지급해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취업 지원 그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는 그 특성을 감안해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지녀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1단계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 원)을 지급하고, 2단계 과정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 기간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훈련일수 1일당 1만8천 원씩(최대금액 월 28만4천 원) 지급한다.
이어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work.go.kr/pkg)를 참고하면 된다. 참여 신청은 지역별 고용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문의한 뒤 구비 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사이트 '다누리'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6/02 10: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