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앞으로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해 토지는 임대 형태로, 주택은 매매로 넘기는 주택을 말한다. 집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떼어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을 짓는 땅을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 건설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민간 건설사는 국가나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이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토지주택공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돼 민간에도 길을 열어 주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등을 감안할 때 당장 민간 건설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민간에도 참여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 아래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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