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4-06-16
50인 이상 공공기관 5%도 마찬가지…'부당해고' 1만건 이상 추정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5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한 곳은 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 1천518곳 중 175곳(11.5%)에서 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15일 밝혔다.
또 50인 이상 공공기관 260곳 중 13곳(5.0%)도 최근 5년 육아휴직 사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공공기관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30대, 40대 초반 여성 근로자가 각각 112명(남성포함 253명)과 99명(남성포함 416명)에 이르는 데도 최근 5년 육아휴직 사용자가 전혀 없었다.
민간기업 중 A사는 전체 근로자 1천617명 중 86.9%인 1천404명이 여성이었고, B사도 전체 1천207명 중 86.9%인 1천49명이 여성이었음에도 육아휴직자가 없었다.
민 의원은 또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전휴휴가 및 이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에도 최근 5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고용이 단절된 근로자 수가 총 1만1천3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들은 경영상 필요 때문에 해고되거나 임금체불, 근로조건 변동 등 회사 사정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직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얼마나 육아휴직에 인색한지 모여주는 사례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고용부는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3천994명이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휴가 및 이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을 지적받고서도 뒤늦게 140건만 실태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조사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mino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6/15 16:57 송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