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


등록일 2014-06-20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 내 실업급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DB)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 내 실업급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DB)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 유지…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천21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7천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mino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6/20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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