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4-06-30
식약처,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정책 소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의약품 복용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제도 연말부터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30일 소개했다.
우선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의무화 대상이 확대돼 7월부터는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 집유업과 유가공업에 대해, 12월부터는 어린이기호식품, 떡류 등 8개 품목과 연매출 100억원 이상 업체 식품에 대해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제'가 12월부터 의무화된다. 또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한정판 햄버거, 피자 제품도 12월부터는 반드시 영양표시를 해야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먼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12월부터 도입돼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사망일시보험금,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 그리고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우리나라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정식 가입함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임신진단키트,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이제까지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 관리되던 품목들이 11월부터는 의료기기로 관리가 일원화된다.
mihy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6/30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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