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등록일 2014-07-07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앞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된다.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된다.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앞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연간 4시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ㆍ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직원이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받아야 하는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은 올해는 우선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7/07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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