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된다.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앞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연간 4시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ㆍ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직원이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받아야 하는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은 올해는 우선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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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7/07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