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직원 골라 우리사주 스톡옵션 준다...할인율 30%


등록일 2014-07-22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29일부터는 우수 직원에게 우리사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게 된다. 또 스톡옵션 행사시 취득가격의 할인율도 종전 20%에서 30%로 높아진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만 가능해 우수직원을 위한 인센티브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말 우리사주 예탁조합은 1028곳, 예탁주식이 431만주에 달했으나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이용실적은 7개 조합, 24만주, 46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조합과 협의를 거쳐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근로자 전체가 아닌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나 우수인력 등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스톡옵션은 회사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하한을 종전 시가의 80%에서 70%로 인하해 매수선택권을 받은 근로자는 권리행사 시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에 속한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근로자의 주식보유한도를 발행주식 총액의 1%에서 3%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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