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 고시


등록일 2014-08-04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천580원으로 고시했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4천640원이며, 월급(209시간)으로는 116만 6천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천 명으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다.

고용부는 지난달 14일 고용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고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위반하면 바로 사법 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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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8/04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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