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 전세 계약 7가지 Tip


등록일 2014-08-21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LTV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기존 주택시장이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세 물량은 여전히 부족한 반면 수요자는 많아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비수기임에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미리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고,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체감 가을 이사철 성수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은 좋은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급할수록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부동산써브의 도움을 받아 전세를 구할 때 위험 요소들이 많아 전세 구입시 주의점을 알아본다.

◆ 물건 없을수록 발품 많이 팔아야

우선 물건을 구하고 볼 일이다. 전세 물건이 많을 때는 중개업소 몇 곳에만 얘기해서 물건을 살펴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면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도 올려놔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물건을 검색해야 한다.

◆ 싼 전세는 대단지 입주 물량 선점

신규 대단지는 입주 초기에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전세의 경우 가격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의 경우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어 잔금납부일이 임박하면 전세시장에도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입주 초기에는 비교적 전세값이 낮고 가격 상승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런 단지들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종류도 가리지 말고 알아봐야

보통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물건이 없을 때는 단독이나 다세대(신축) 주택 등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단독·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편이고 특히 신축 다세대의 경우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등이 아파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파트 대용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주차와 보안 등은 아파트만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살펴봐야 한다.

◆ 집을 골랐으면 기본 서류 확인은 필수

집을 고르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 확인과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받은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의 70%가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보통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전하려면 매매 시세의 7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기 때문이다.

◆ 계약은 되도록 소유자와 직접하는 것이 안전

계약은 되도록 소유자와 직접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체결시 소유자와 계약하는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인적사항 등을 살펴보고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리인과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

◆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

계약시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후 대항력 갖춰야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마쳐야 발생한다. 전세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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