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마감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오는 9월2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에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일 결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총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소득 1300만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요건으로는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지급 자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과 11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최대 210만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원)까지 지급된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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