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보료 부과기준에 양도ㆍ상속소득 등은 빠져


등록일 2014-08-2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더라도, 양도ㆍ상속ㆍ증여 소득 등은 부과 기준에서 빠질 전망이다.

나머지 금융ㆍ연금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돼 전체적으로 부과 기준에서 '소득' 비중이 커지는 대신,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의 비중은 줄어든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다음 달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발족한 기획단은 지금까지 1년 넘게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기획단에는 정부ㆍ건강보험공단 실무진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노동단체ㆍ소비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를 포함해 15명 안팎이 참여했다.

일단 현재 기획단 안에서도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현재보다 더 많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시키는데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근로(보수)ㆍ사업ㆍ금융(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ㆍ일용근로 소득 등을 모두 파악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당초 부과기준으로 거론되던 '모든 종류의 소득' 가운데 양도ㆍ상속ㆍ증여 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도소득 같이 '일회성' 성격이 큰 소득이나 상속ㆍ증여소득처럼 '소득'보다 '재산'에 가까운 성격의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며 "재산ㆍ자동차의 경우 당장 기준에서 빼지는 않고, 부과 비중을 현재보다 낮추는게 기본 방향"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 기획단은 구체적으로 각 소득에 적용할 하한선과 소득이 없는(무소득) 세대에 대한 최저 보험료 수준 등을 정하지 못했다.

관계자는 "많은 종류의 소득을 새로 부과 기준에 넣더라도 소득이 10원, 100원인 경우까지 모두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 소득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남아있다"며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만큼 세부 기준 등까지 넣어 기획단이 안을 확정하고 보고서로 완성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 보험료의 경우 기획단이 지난 6월 7차 회의에서 ▲ 8천240원 ▲ 1만6천840원 ▲ 1만8천400원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한 바 있다.

이 같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기획단이 앞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보고하면 복지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올리게 된다.

개편안 내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령 자체를 손봐야할 경우 국회 논의ㆍ통과 과정까지 거쳐야하는만큼, 실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ㆍ월급)의 5.99%(2014년 기준)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 기준이 훨씬 복잡한데, 종합소득(근로ㆍ사업ㆍ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소득 등)이 500만원을 넘으면 소득ㆍ재산ㆍ자동차, 500만원 이하는 재산ㆍ자동차ㆍ평가소득(성ㆍ연령ㆍ재산ㆍ자동차 등 종합평가)을 잣대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자신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불만이고,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대로 각종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복합하게 계산되는 보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가 소득을 잃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유 재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는 데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shk99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8/28 05:49 송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