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아파트를 지을 때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꼭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수도권·광역시에서는 30%, 기타 지역에선 20% 이상 짓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아울러 85㎡ 초과 주택을 40%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정만 남는다. 60㎡ 이하 주택은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소형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 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한다”고 말했다.
또 공동주택용지의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수도권 및 광역시 25%·기타 지역 20% 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주변의 임대주택 재고 등에 따라 수도권·광역시에서는 15∼35%, 기타 지역에선 10∼30%를 임대주택용지로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이 과잉 또는 과소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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