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ㆍ초본 음성변환서비스’ 전국 시행


등록일 2014-09-01
정보제공처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음성변환서비스가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앞서 이 서비스는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약 700여종의 증명서에 적용돼 시행 되고 있었지만 발급 환경이 다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센터의 창구 발급에서는 적용되지 못했었다.

이에 29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센터의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음성변환서비스가 적용된 것.

발급된 민원서류들은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와 스마트폰의 보이스아이 앱(무료)으로 점자ㆍ음성변환코드를 인식해서 음성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가 비치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는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 등ㆍ초본 외에도 온ㆍ오프라인에서 발행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ㆍ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등에도 점자ㆍ음성변환코드가 적용되어 서비스 되고 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8-29 09: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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