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기준금리 인하와 시중은행의 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의 금리도 다음달부터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 2년 이상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다음달부터 3.3%에서 3.0%로 0.3%포인트 인하된다. 가입기간 1년 미만(2%) 및 1년 이상 2년 미만(2.5%)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현재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 단 금리 인하 폭은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월 24회 납입 이상할 경우 대출금리 0.1%포인트, 가입기간 4년 이상, 월 48회 납입 이상은 0.2%포인트 우대금리를 부여해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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