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직접구매(직구)가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트렌디한 소비패턴으로 자리매김해가듯, 부동산 시장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매물을 당사자 간에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가 점점 늘고 있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로 집을 얻으려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직거래는 인터넷에 익숙한 대학생이나 젊은층 사이에서 주로 원룸ㆍ다가구 등의 전월세 거래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사무실 등도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직거래는 잘만 활용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집주인 아들이 계약자로 나서 계약금을 챙기고 연락 두절된다든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 집이 전세 매물로 나오는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시 계약자가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지 않거나 이를 소홀히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부동산 직거래 고객인 척 집을 보러 갔다가 물건을 훔쳐 나오는 등 심지어 부동산 직거래가 범죄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 직거래시 유의사항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 맞는지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해야
담보물권 내용도 꼼꼼히 체크
매입자 가장한 각종 범죄 주의
“수수료 아끼려다 더 큰 손해”
자신 없다면 공인중개사 필요
◆ 중개수수료 부담 덜고 절차 빨라 ‘매력’
부동산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임대인)은 매수인(임차인)을 찾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물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전문 포털 사이트의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카페나 블로그, 벼룩시장 신문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상에 매물을 내놓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직접 가격과 매물정보를 등록해 홍보하면 된다. 이때 매물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거래 성사율을 높일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개설된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는 2천400여개로 추산된다. 젊은층 사이에선 스마트폰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도 늘어나는 추세로, 전ㆍ월세 중개 애플리케이션도 200여개에 달한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잘만 활용하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달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것보다 거래절차가 빨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매수인 혹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골라놓고 집주인을 만나면 된다.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 입주 시기나 가격을 조절하기가 수월하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입자를 잘 들인다면 직거래가 이득일 수 있다.
◆ 등기부상 실소유자인지 필히 확인을
그러나 직거래는 계약 사기 등 거래 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만큼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주의할 점도 많다.
우선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빌라 세입자가 집주인인 척 전세매물로 내놓아 5명과 이중계약한 뒤 수백만원을 챙긴 사례가 있다. 집주인의 실제 거주지도 파악해 두면 좋다.
김 연구원은 “등기부등본의 경우 집주인이 보여주는 것만 믿지 말고 계약 전에 직접 관련 서류를 떼서 확인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유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가등기나 압류, 가압류 여부를 비롯해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대한 기재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최초 계약할 때뿐만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에도 재확인해 계약 이후에 주의할 만한 권리변동이 생기지는 않았는지도 필히 체크해야 한다.
집을 보러 가거나 보여주는 과정에서는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함부로 집을 보여주는 것은 금물이다. 여성의 경우 혼자 전월세 물건을 보러 방문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주택 내부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도 직접 따져봐야 한다. 설비나 마감재 등을 살펴보고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계약서의 특약에 명기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이를 간과했다가 계약 이후 문제가 발견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더불어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실제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의 첨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간 실수를 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부동산 직거래를 통하고 계약서가 미비하다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직거래시 구두 약속만으로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속단하는 것도 금물”이라고 주의를 줬다.
◆ 계약서 작성만이라도 공인중개사 도움받는 것도 좋은 방법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본 지식이 부족하고 직접 많은 서류와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섣불리 직거래에 나서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믿을 만한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오히려 쉽고 유리한 방법일 수 있다.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다가 자칫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매물을 구할 때 주변 시세보다 유난히 저렴하게 나왔다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직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직거래 지식이 부족하다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만이라도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 절차를 거쳐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도움말=부동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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