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등록일 2014-12-01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월 한 달간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해 받은 경우,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해 퇴직공제금을 받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는 공제회 누리집(www.cwma.or.kr)에서 부정수급 자진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공제회(급여심사팀)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505-140-8333)로 제출하면 된다. 

적발되면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징수당하고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2/01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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