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등록일 2015-02-17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 흑자재원은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에 사용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당기흑자 4조 5,869억원을 기록하였고, 누적 적립금은 12조 8,072억원*이라고 밝혔다.



* ‘14년 진료 후 미청구 진료비(약 5조 2천억원 규모)를 고려할 때, 적립금 규모는 7조6천억원임(월 평균 급여비 지출액을 고려할 시, 약 2개월 지급규모)





□ 총 수입은 전년대비 7.4%(3조 3,291억원) 증가하였다.



○ 보험료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등으로 전년대비 6.8%(2조 6,287억원) 늘었고,



○ 기타수입은 누적적립금 규모 증대에 따라 이자수입이 급증하여 전년대비 22.6%(1,227억원) 증가하였다.



* 건강보험 누적수지ː (’11)1조5,600억원→ (’12)4조5,757억원→ (’13)8조2,203억원



□ 총 지출은 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5.7%(2조3,868억원) 증가하였다.



○ 과거(’05~’11)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2.0%였으나 최근 3년(’12~’14)간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상당히 둔화되었다.

□ 현물급여비 증가율은 6.9%로 전년동기 대비(6.7%) 소폭 상승하였다.



○ (진료형태별) 외래와 약국의 급여비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아져, 전체 급여비는 증가하였으나



- 입원환자 1인당 급여비 증가율, 입원일수 증가율 및 입원 1일당 급여비가 감소하여 입원 급여비 증가율은 감소하였다.



< 진료형태별 급여비 현황 >



(단위 ː 억원, %, 전년동기간대비)




○ (요양기관종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5년 평균 수준보다 감소하여 전체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의원, 치과,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평년 수준보다 높았다.



- 치과 급여비 증가율이 23.4%로 가장 높았고 이는 노인틀니, 스케일링, 치아홈 메우기 등 보장성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 요양병원(17.9%)은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현황 >



(단위 ː 억원, %, 전년대비, 백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급여비 증가율 둔화의 원인은 건강행태 변화, 의료기술 발전, 환경요인 개선, 건강한 고령화 등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 (건강행태의 변화) 건강검진 등 건강행태의 변화, 관련 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 둔화



* 일반검진 수검률ː (’07) 60.0% → (’14) 74.1%, 암검진 수검률ː (’07) 35.4% → (’14) 45.2%

* 입원급여비 증가율 당뇨ː(’07-10)10.2%→ (’11-14)5.6%, 고혈압 (’07-10)24.5%→ (’11-14)5.4%





○ (기술요인) 암 발생률 감소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수술건당 입내원일수 감소 등으로 암 급여비 증가율 둔화



* 암 급여비 증가율ː (’07-10) 15.7% → (’11-14) 3.1%

* 암 입원 급여비 증가율ː (’07-10) 14.2% → (’11-14) 2.1%

○ (환경요인) 황사발생 감소 및 대기오염 개선 등 환경적 요인 개선으로 호흡기계 및 계절성?유행성질환 증가도 둔화



* 환경성과지수 순위ː (’06) 51위/149개국→ (’10) 94위/163개국→ (’13) 43위/178개국

* 호흡기계질환 급여비 증가율ː (’07-10) 10.7% → (’11-14) 1.0%





○ (연령별 요인) 건강한 고령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으로 노인진료비 증가율과 노인 인구당 진료비 증가 둔화



* 노인진료비 증가율ː (’06-10) 17.8% → (’11-14) 9.0%



※ 본 분석의 유의사항은 진료비 증가 폭이 감소한 것으로 한국 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높은 증가세를 기록 중(OECD 평균 1.3% 보다 3.6%p가 높음)





○ (정책요인)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등 현지 조사 실시* 및 의료비·약제비 지출 적정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 건강보험 거짓청구 7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14.12.26일 복지부 보도자료 등)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준비금) ː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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