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영화스태프ㆍ어린이집 교사 근로조건 감독, 고용부, 차별ㆍ장시간 근로해소 등 4개 부문 집중 점검


등록일 2015-02-23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올해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올해 근로감독 계획을 확정하고 23일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고용부는 차별 해소, 장시간 근로 해소,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 활용 정상화, 취약근로자 보호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획 근로감독을 지방청 주관 아래 다음 달 중순 이후 지역 여건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원무, 간호조무사 등이 기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병원의 차별해소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을버스 운전원, 세무·법률사무소 직원 등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근로감독을 벌인다.

제조업 밀집지역인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사유를 이용한 불법파견을 감독하고 경비근로자, 인턴·견습생,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최근 인턴·수습생에게 적은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제식 고용 관행으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제기된 패션, 제과·제빵 업체와 호텔, 콘도 등 인턴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 등 150곳을 대상으로 1월부터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사업장을 상대로 기획 근로감독을 하고 향후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획감독을 할 방침이다.

선도기업, 협회 등과 협력해 취약부문별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영화관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영화·드라마 부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표준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민·관 협업 및 감독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는 기획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디지털증거분석팀을 운영하는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감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청소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1만6천982곳을 감독해 8천650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210곳은 사법처리하고 1천488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2/23 12: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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