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을 통해 빈곤탈출의 사다리가 되어드립니다


등록일 2015-03-02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목돈 마련을 통해 빈곤탈출의 사다리가 되어드립니다

- 3월 2일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ㆍ내일키움통장) ’15년 신규 가입 실시 -



[사례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2002년 7월, 할줄 아는 것은 밥하는 것과 빨래하는 것이 전부인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이○○씨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가장이 되었다.


○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에, 큰 기술이 필요없는 보험을 시작했지만 결국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전세금까지 빼 카드대금을 막는 상황이었다.



□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이씨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다.


○ 자활사업을 통해 천연염색과 생활한복 만드는 기술 등을 익혀나갔고, 사업단에서 2년간 열심히 일한 이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자활공동체(자활기업)을 창업해서 나오게 되었다.


○ 그러던 중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안내를 받고 2011년 4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게 되었다.



□ ‘열심히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던 이씨는 자활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한달에 10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적금을 넣었고,


○ 지난 2014년 3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2,700만원을 수급하였고, 은행에서 받은 융자 등을 모아 기존에 일하고 있는 건물의 가게를 구입,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다.


□ 지난 10여년간 어렵고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행복을 알게 해 준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이제 대기업 부럽지 않은 안정적 생활을 누린다는 이씨.


○ 자신이 받은 고마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해 매년 성금을 내고 있다며, “희망키움통장”이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을 키워주길 바란다며 웃었다.


- 자활성공수기 ‘은상’ 수상작 중에서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Ⅰㆍ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5년도 신규 대상자 모집을 3월 2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26천 가구(희망키움통장Ⅰ 3천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20천가구, 내일키움통장 3천명)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 1차 모집 : 3.2.(월)~3.10.(화)


* ’15년 희망키움통장 ⅠㆍⅡ 총 3회(3월, 5월, 8월), 내일키움통장 총 8회(’15.3~10월, 매월) 분할 모집 예정



[ 열심히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희망을 지원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Ⅰ]


□ 보건복지부는 ’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Ⅰ」사업을 도입ㆍ운영해 왔다.


○ 「희망키움통장 Ⅰ」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로서 근로ㆍ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7만원을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3년 가입 시 3인 가구 기준 (평균) 약 1,400만원, (최대) 약 2,000만원 수급 가능


○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ㆍ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10년부터 현재까지 약 32천 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 (가입현황, 누적) 10천(’10년) → 15천(’11년) → 18천(’12년) → 27천(’13년) → 32천(’14년)


[ 희망키움통장 개요 ]

◈ (지원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27만원(근로소득에 따라 변경) → 3년 이내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3인 가구 최대 2,000만원, 4인 가구 최대 2,300만원 지원 가능


◈ (지원용도) 주택구입ㆍ임대, 본인ㆍ자녀의 교육ㆍ훈련,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의료비 등으로 제한


□ 3년 만기가 도래한 ’10년ㆍ’11년 가입자들 중 66.0%인 9,764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 여타 자활프로그램 대비 희망키움통장의 높은 성과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실제 ’11년 가입한 만기 해지 가구의 대부분이 근로ㆍ사업 소득의 증가(93%)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으며, 지원금은 주로 주택구입 및 임대비용(80.6%)으로 사용하였다.


□ 이러한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15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총 3천 가구를 3월 2일부터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3ㆍ5ㆍ8월 연 3회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일정 조정


○ 희망키움통장은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Ⅱ ]


□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의 성과를 확대ㆍ발전시키고, 근로빈곤층의 자활ㆍ자립 촉진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를 도입하였다.


○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ㆍ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ㆍ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약 10천가구가 가입하였다.


[ 희망키움통장 Ⅱ 개요 ]

◈ (지원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차상위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으로 1:1 매칭 지원


→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ㆍ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3년 가입 시 본인적립금(360만원) + 정부지원금(360만원) + 이자 수급 가능


◈ (지원용도) 주택구입ㆍ임대, 본인ㆍ자녀의 교육ㆍ훈련,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 지난 해 처음 시행된 「희망키움통장 Ⅱ」는 총 18천가구가 신청하였으나, 공적소득자료를 기초로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최종 10천가구가 가입하였다.


○ 지난 해 1차 모집 이후 가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사업소득 기준* 및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등을 완화하였다.

* 최저생계비의 90% 이상 ⇒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일하는 지 여부를 공적소득자료만으로 판단함에 따라 일용근로자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근로빈곤층의 가입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국세청, 건강보험 등 공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발행한 「고용ㆍ임금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소득 포함하여 가입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근로빈곤층의 자활ㆍ자립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고용, 복지, 금융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역시 강화해 나가도록 하였다.



□ 올해는「희망키움통장 Ⅱ」는 총 20천가구를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3월ㆍ5월ㆍ8월로 3회로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지자체는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익월 최종 가입대상자로 결정된 후 장려금 지급(3월 신청 시 4월부터 장려금 지급)



[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my job)을 지원합니다 : 내일키움통장 ]


□ 또한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없는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ㆍ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13년부터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 및 수익 등을 활용하여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원ㆍ10만원(선택)씩 적립하고, 3년 이내 취ㆍ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을 매월 1:1, 1:0.5 또는 1:0.3의 비율*로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 참여하고 있는 해당 사업단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또한 열심히 일해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을 월 최대 15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시장진입형 기준) 3년 이내 취ㆍ창업 시 최대 1,300만원 수급 가능(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 매월 1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매월 최대 15만원)


○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ㆍ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14년까지 누적 7천명이 가입하였다.


[내일키움통장 개요]

◈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5ㆍ10만원(선택), 내일키움장려금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 A형), 1:0.3(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 B형)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적립


→ 3년 이내 일반시장 취ㆍ창업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평균 1,100만원 / 최대 1,300만원 지원 가능(시장진입형 기준)


◈ (지원용도) 주택구입ㆍ임대, 본인ㆍ자녀의 교육ㆍ훈련,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열심히 일할수록 지원액이 높아지는 자활사업의 선순환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뜻 깊다.


○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 지난해 10월부터 매출액이 10% 미만인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도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15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총 3천명을 3월 3일부터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연 8회(’14.3~10월)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 내일키움통장은 가입 당시에는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ㆍ내일키움통장이 저소득층의 단계적 자활ㆍ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Ⅰ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이 가능한 만큼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 내일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 Ⅱ 등 상위 단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가입 가능


- (예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취창업 등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후 희망키움통장 Ⅰ 가입 요건 충족 시 희망키움통장 Ⅰ 가입 가능(통장 Ⅱ 요건 충족 시 통장 Ⅱ 가입 가능)


- (예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희망키움통장 Ⅰ의 혜택을 받은 경우, 차상위계층이 되면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 7월 이후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 및 지원수준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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