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법무부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인들에게 귀화 절차나 비자 연장 등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해 주는 마을변호사를 전국 5~10개 지역에 두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가 2013년 6월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전문가 인력이 부족한 읍ㆍ면 단위의 마을에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을변호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읍ㆍ면사무소에 배정 변호사를 확인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 안산시 등 외국인 비율이 높은 시ㆍ군ㆍ구 5~10곳을 지정해 변호를 배정한다. 그 뒤 제도 운영 경과를 지켜보면서 외국인 주민이 1만명을 넘거나 주민등록인구의 5%가 외국인인 곳 중 외국인 집중도가 높은 지역 순으로 변호사 배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률 상담은 전화와 팩스, 이메일을 비롯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통해 20개국 언어로 지원한다.
이 같은 정책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안됐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77만4천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부가 언어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상담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들에게 법률적인 절차를 안내해 합법적인 거주자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해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모집ㆍ위촉할 예정이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황 장관이 법 질서 확립 업무 외에 법무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애착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1천412개 읍ㆍ면에 1천455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돼 있다.
황 장관은 "마을변호사가 전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는 특정 취약계층도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법률 서비스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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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19 06: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