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시키는 사업주 지원금 내년 인상


등록일 2015-03-25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내년부터 산재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오르고, 산재 근로자가 요양을 하는 동안 임시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난다.


사업주가 일정기간 산재 근로자에게 임시로 일을 시켜본 뒤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면 정식으로 채용하는 시험고용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이 재활 중심으로 이뤄지고 직업복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2006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직장복귀지원금 지원체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장해등급별로 1∼3급은 월 60만원, 4∼9급은 월 45만원, 10∼12급은 월 3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지원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저임금과 일정한 비율로 연동시켜 직장복귀지원금을 인상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금을 늘려주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전제로 요양기간에 임시로 고용한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도 내년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독일, 프랑스는 산재근로자 요양기간에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임금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국내 연구결과, 사업주의 70%가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해소시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시험고용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독일과 미국은 3개월의 시험고용기간에 발생한 인건비를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지원은 장애인공단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현재 훈련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구직노력 정도와 취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요양 초기부터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대상도 2014년 3천500명에서 2017년 5천600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전달체계도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30개 항목에 걸쳐 시범운영 중인 재활치료수가를 산재보험수가화해 민간병원(산재지정병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고, 이자율도 3%에서 2%로 인하했다. 생활안정자금융자금 한도도 1천500만원에서 2천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율도 3%에서 2%로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계획 시행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이 2014년 52.5%에서 2017년 58.0%로 5.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재근로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과 재활치료의 활성화로 1∼7급 중증 장해인 비율도 2014년 5.1%(1천800명)에서 2017년 3.9%(1천4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25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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