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안전성 강화...사용 금지 원료 명확화


등록일 2015-03-26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자외선 차단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명확히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 가능한 제제 8가지를 신설하고 자외선차단제 원료 2종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외선 차단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글리세릴파바'와 '파라아미노벤조익애씨드'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삽입된다.


자외선 차단제 성분 기준은 현재 '포지티브 시스템'을 통해 목록에 삽입되지 않는 성분은 제품에 아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금도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자외선 차단제 성분 기준이 잘 관리되고 있지만 성분 기준에 관한 오해를 피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이번에 사용 금지 원료를 표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능성 화장품 중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에칠아스코빌에텔' 액제·로션제·크림제·침적마스크와 '알파-비사보롤·아데노신' 액제·로션제·크림제·침적마스크는 별도의 심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시 인정되는 효력시험 자료를 현재 과학논문인용색인(SCI)에 수록된 3천700여종의 저널에서 과학논문 추가 인용색인(SCIE)에 수록된 5천900여종의 저널로 확대하고 중복 규제를 삭제하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sujin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26 11: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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