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선택진료비 등 요양급여 범위 확대


등록일 2015-04-02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4월부터 적용

산재요양 근로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 차액분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재활치료 팀 회의료’ 등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택진료비 신규지원·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지급범위 확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항목에 해당해 지금까지 산재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선택진료비 추가비용 중 수술, 마취, 진찰(한방 포함), 방사선특수영상진단(CT 및 MRI 제외) 등 주요 진료항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신설됐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상병 상태가 위중해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중환자실 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에만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중치료실이 있더라도 여유 병상이 없어 상급병실을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 자기공명영상진단(MRI)·목발 급여범위 확대

한편, 상병 상태 진단을 위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부위 제한 없이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하지골절 시 통원 기간에만 지원하던 목발은 질병명이나 입·통원 구분 없이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이 완화됐다.

◇ 체계적인 재활치료 위해 재활치료팀 회의료 신설

체계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팀 회의료’와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가 요양급여로 신설된다.

아울러, 운동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관절가동범위검사의 인정 기준을 월 1회에서 부위별(상지·하지·수부) 월 1회로 확대됐다.

또한, 재활치료 활성화와 재활 관련 보험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치료 시범수가 항목에 재활운동프로그램 2종(호흡재활 및 근골격계 재활운동프로그램)이 신설돼 4월부터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순조롭게 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6

2015.04.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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