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이상한 과태료...평행주차가 불법주차 5배


등록일 2015-05-25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구역 앞 평행주차보다 구역 내 불법주차가 과태료 부담 더 적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 고려않은 탁상행정"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면서 실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 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차를 오히려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역 안에 주차를 하는 경우의 과태료는 기존대로 10만원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에서도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부추기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방해 행위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이밖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도 방해 행위에 포함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동권을 높이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문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경우의 과태료는 이전과 같은 10만원 그대로라는 데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를 하려던 비장애인은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두 경우 모두 불법행위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방해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다. 구역 앞에 평행주차를 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거나 차 주인에게 연락해서 평행주차한 차를 이동시킨 뒤 주차를 하거나 주차한 차를 뺄 여지가 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이런 식의 법 개정이면 오히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주차를 유도해 장애인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래 복지부 관계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를 하는 행위는 구역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만큼 장애인 차량의 진출입에 피해를 주는 만큼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면 과태료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25 0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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