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26일까지 '2015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돌려준다.
과납금 유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의 '과납금 조회 바로가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의 'e하나로민원→미환급금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고용인원이나 임금 등을 추정해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사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상반기 환급 대상 과납금은 920억원이다. 공단은 사업주의 과납금 반환 신청을 돕기 위해 지난달 말 해당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납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를 공단 관할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 (total.kcomwel.or.kr) 에 신고해야 한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온라인 과납액 조회시스템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과납금 반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1588-0075)나 사업장 관할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0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