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5-06-23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의 첫 지급분(2014년 9~12월)을 오는 30일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처방약을 싸게 사서 적게 사용하면 건강보험 당국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장치다.
과다 처방과 조제로 말미암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적정 처방을 유도해 건강보험 약품비와 약 사용량을 줄이려는 취지다.
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은 6천640곳, 284억원이다.
이 중에서 사용량 감소 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은 6천116곳, 118억원이며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은 1천114곳, 166억원이다.
병원 규모별 장려금 지급분포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98억원(34.5%), 종합병원 87억원(30.6%), 병원 25억원(8.8%), 의원 74억원(26.1%) 등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 9~12월 기간 건강보험 약품비와 보험재정을 각각 1천188억원, 904억원 줄인 것으로 추산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2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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