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5-06-24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해도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자연재해 지원 기준을 변경, 다주택 보유자에게도 주택피해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돼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택의 수가 소득·재산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느라 지원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는 618가구이며, 미지급한 지원금은 9억 2천800만원이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24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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